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지할 경우 30일 이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됩니다.
신고 의무자와 대상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 신고 지역: 전국 (일부 군 지역은 예외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 과태료 금액 | 비고 |
---|---|---|
신고 지연 (30일 초과) | 최대 100만 원 |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
⚠️ 경고 : 과태료는 고의성, 위반 경증 등을 고려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질병, 불가항력적 사유
- 행정기관 시스템 오류
- 계약 종료 등으로 신고의무가 의미 없는 경우
TIP: 신고 의무가 애매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통지 및 대응 방법
1. 과태료 부과 절차
- 사전 통지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1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최종 결정
- 납부 고지
✅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응 방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단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이미 신고한 경우: 신고 확인증 제출
- 행정 실수 발견 시: 정정 요청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건물 등기부등본(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1.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지만, 경미한 경우 소명을 통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과태료 대상인가요?
A2. 네, 신고 의무는 공동이므로 양쪽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Q3. 과태료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3. 보통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는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과 통지서를 확인 후 문의하세요.
빠른 신고가 최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30일 이내 간편하게 신고하여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세요.
만약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정당한 사유를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신고하고, 현명한 주거생활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