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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적금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적금을 시작하면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2025년 현재, 부모가 자녀 명의로 돈을 넣는 순간부터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이를 방치하면 최대 2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을 때 국세청에 걸리지 않는 조건, 합법적인 절세 전략, 신고 요령까지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자녀 명의 적금이 세금 문제로 이어지나?
자녀에게 수입이 없는데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온다면, 국세청은 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것 → 증여로 간주
- 증여가 인정되면 10~20%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심지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됨
즉,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재산 이전 행위로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얼마까지 세금 없이 넣을 수 있나요?
✅ 미성년자 증여세 비과세 기준 (2025년 기준)
- 10년간 2,000만 원 이하는 증여세 면제 (부모 1인 기준)
-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 여러 개 통장을 나눠도 총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아빠 1,000만 원 + 엄마 1,000만 원 | ✅ 비과세 |
아빠 단독으로 2,500만 원 입금 | ❌ 500만 원 초과분 증여세 발생 |
3. 국세청에 안 걸리려면? 입금할 때 주의할 점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출처가 자녀 소득처럼 보일 것 (세뱃돈, 용돈, 축의금 등)
- 부모 계좌에서 직접 고액 입금은 주의 (정기적 소액이 유리)
- 자녀가 통장을 직접 사용한 기록이 남을 것 (인출내역, 소비 이력 등)
📢 속보 | 입금 시 메모 예시: “세뱃돈”, “용돈”, “축의금” 등 실생활과 일치하는 용어
4.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 비과세 한도(10년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의무는 없음
- 하지만 사전 신고를 해두면 국세청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 가능
- 불필요한 세무 분쟁을 피하려면 선제적 신고가 유리함
5.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
분산 증여 | 아빠·엄마 각각 2,000만 원까지 증여 가능 → 합산 4,000만 원 면세 |
10년 리셋 활용 |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장기 계획 세우면 효과적 |
현실 흐름 연출 | 친인척(조부모, 삼촌 등)을 통한 입금 → 다양한 출처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보임 |
사용 내역 기록 | 자녀 통장에서 학원비, 간식비 등 실제 지출 기록이 있으면 '실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자녀 이름으로 적금 넣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자녀 통장은 세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10년간 2,000만 원(부모 1인당)을 기준으로 계획하세요.
- 입금 메모와 사용 내역 관리만 잘해도 세금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선택이지만,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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